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1.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가상 각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가상각방법 신고시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
|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사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제외) | 정액법 | 정액법 |
|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정률법 |
|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 폐기물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 | 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개발비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기간 특약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 | 좌동 |
| 주파수이용권(전파법 제14조), 공항시설관리권(공항시설법 제26조), 항만시설관리권(항만법 제24조)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 좌동 |
| 그 밖의 무형자산 |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 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회계정책 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승인 절차
2. 내용연수
1)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 ||
| 자산범위 | 자산명 | 내용연수 |
|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원형, 무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직업 훈련용 시설 |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
5년 |
| (3) 기계장치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3년 | |
(참고) 법인이 상기 시험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 |
| 무형자산 | 내용연수 |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
| 특허권 | 7년 |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10년 |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20년 |
| 철도시설관리권 | 30년 |
| 댐사용권 | 50년 |
시험연구용 자산 및 무형자산 외 건축물 등 유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으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100를 가감하여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제외) |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2) 내용연수의 신고
법인이 건축물 등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25/100을 가감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적용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a.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b. a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3) 내용연수의 변경
법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100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a.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b.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 제외)의 가동률(당해사업연도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X100 또는 연간 작업시간/연간 작업가능시간 X 100 중 법인이 선택한 비율) 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c.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d.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e. 건축물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 불가) f. 건축물 등 유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단,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100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 불가 |
상기의 사유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기의 날부터 3개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신청의 승인은 연 단위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a.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b. a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한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3. 감가상각 관련 예규 및 판례
|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서면-2017-법인-2504 [법인세과-644]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 2004.07.23 법인이 자산별 ·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 |
| ○ 법인, 서이46012-10554, 2001.11.17.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71' )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 감사원-2010-감심-80 건물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
| 조심-2013-구-1597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을 받던 법인이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99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