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관련 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518, 2005.04.11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 2팀- 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 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 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 ·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두 3044, 2017.10.12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면-2021-국제세원-1952,2021.06.11
스웨덴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심 2020중 8028, 2021.09.06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 비나에서 임가공 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 품질관리, 납품(인도), 사후관리,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법원 2009두 19229, 2011.04.28
먼저, OOO홍콩지점의 영업직원들이 방문한 고객의 사무실에 대하여 OOO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판촉활동 등을 수행한 호텔 등에 대하여 OOO가 그 장소를 항구성이 인정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고객 사무실 또는 호텔 등의 장소를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OOO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국내 체재기간, 원고 사무실 외에는 달리 OOO가 고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가 적어도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배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OOO가 처분권한을 갖는 고정된 사업장소였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곳에서 수행된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OOO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곳에서 OOO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무실을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국조, 국제세액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
내국법인이 저장 ·전시 도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 한 ·일조 세 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심2005서0710, 2005.09.23
국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요한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용역제공은 국내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 2017중 3578, 2017.10.17
해외 모법인은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에 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거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 거래처에 제공할 용역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판매지원 용역은 국내고정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