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2019.0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 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2182, 1997.09.22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9361
(중략)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 운영, 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OOOOOO들이 합의한 분담기준에 따라 공동전산망의 구축, 운영, 관리에 따른 공동경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OOO들이 원고의 공동전산망의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한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비록 OOOOOO들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원고가 OOOOOO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거나 OOOOOO들에 공동전산망의 이용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원고가 OOOOOO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 509).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면서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2016. 1. 8. 경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 운영, 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
조심 2023중 7058, 2023.11.27
(중략)
(라)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부사장 DDD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동생으로,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을 담당하면서 쟁점 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급여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서 동시에 수령하였다.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 영업 및 물류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법인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12.26. 작성)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공간이 혼재되고 소속 직원이 실제 하는 일의 구분 또한 모호하며, 형식상 청구법인 소속인 직원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하는 사례가 있어 세무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재무팀 상무이사 BBB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경팀 소속 BBB(청구법인 대표가 AAA의 사촌형제) 및 CCC(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이 쟁점법인의 회계업무(BBB), 자금관리(CCC)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략)
조심 2023서 0413, 2023.09.06
(다) 마지막으로 쟁점 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영위)함'의 의미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회사가 하나의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어느 회사 소속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 등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 163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 AAA주식회사는 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를 청구법인 AAA주식회사와 계열사들 간의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 AAA주식회사의 초과부담분(쟁점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AAA주식회사는 기획, 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주식회사는 2018년 5월 OOO그룹의 지주사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OOO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그룹지주사의 부재 하에서 그룹전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가 경영기획팀 등을 통해 그룹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AAA주식회사의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의 인건비 등 경비를 청구법인 AAA주식회사와 계열사들 간의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 초과부담분(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