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 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법인-3220, 2018.01.1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인-1206, 2019.10.31
면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 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심 2022전 5653, 2023.06.28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18부 3604, 2019.11.14
청구법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20서 8112, 2024.03.21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C의 경우 경영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지급 불능 상황이었고, B의 경우 소재국인 리비아의 내전으로 인하여 주택, 도로 등 인프라 파괴 및 정세불안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회수를 지연한 것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 B 구상채권과 관련하여 B 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언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B는 청산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B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자회사인 B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B 구상채권과 쟁점 B 미수금, 쟁점 C 미수금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 12931, 2018.01.18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는 통상적인 횟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회수 등에서의 정상이자율을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서 통상적인 거래, 통상적인 횟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회수 등에서의 정상이자율,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 등의 문언 자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합리적 결여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9항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전략'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의 익금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