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정상가격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 원
|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해당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과의 거래 규모를 포함합니다. *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내의 최종모회사 -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하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a.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 b.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중 대표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 원
3)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a.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해당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3천만 원
b. 다음의 자료: 5천만 원
* 자산의 양도 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 제품의 가격표
* 제조원가계산서
*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 가격표 등 관련자료,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용역거래계약서 및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 등의 자료
*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c.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7천만 원
4)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1억 원
5)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구성기업 및 지정국내기업의 경우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 원
단, 4) 및 5)의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적격소재국 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되거나,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등)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의 추가 부과
과세당국은 상기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추가 부과 과태료 계산방법= (1+지연기간/30) X 상기 1)~ 5)에 따른 금액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1억 원 또는 2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의 감경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하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감경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감경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감경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감경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감경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감경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감경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감경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