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의무자료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1.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이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
2. 국가별보고서: 매출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
1) 국내의 최종모회사: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국내관계회사: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a.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b.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량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7억 5천만 유로
*그 외 자료의 제출
상기 보고서 외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b.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c.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b.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c.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b.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c.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2. 자료 제출의 연장
납세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화재,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관련 장부,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자료의 수집, 작성 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가 있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연장신청을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자료 제출의 요구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 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명세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1)~4)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의 자료
a. 용역거래계약서
b.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c.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d.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국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e.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f.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13)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다음의 자료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국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항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5)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