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에서는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 및 구축물,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에 따르며, 해당 업종에서 사용되는 업종별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범위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기 4년(3년~ 5년): 4년은 기준내용연수, 괄호 안의 3년~5년은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
1. 내용연수가 4년(3년~ 5년)이 적용되는 업종
1)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제조업. 다만,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8년(6년~10년)을 적용
2)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2. 내용연수가 5년(4년~6년)이 적용되는 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20년(15년~25년)을 적용
02. 임업
2)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10년(8년~12년)을 적용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6)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
7)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20년(15년~25년)을 적용,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8년(6년~10년)을 적용
8)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9)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 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8년(6년~10년)을 적용
76. 임대업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17)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내용연수가 6년(5년~ 7년)이 적용되는 업종
1)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8년(6년~10년)을 적용.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26293)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시스템 제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10년(8년~12년)을 적용
2)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내용연수가 8년(6년~ 10년)이 적용되는 업종
1)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10년(8년~12년)을 적용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다만, 살균·살충제 및 농약제조업(2032)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4년(3년~5년)을 적용.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10년(8년~12년)을 적용.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2)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3)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4)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5)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5. 내용연수가 10년(8년~ 12년)이 적용되는 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5년(4년~6년)을 적용
2)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5년(4년~6년)을 적용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00) 중 채굴 목적 광물탐사활동, 유·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5년(4년~6년)을 적용
3)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8년(6년~10년)을 적용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산업용 유리 제조업(2312)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5년(4년~6년)을 적용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8년(6년~10년)을 적용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내용연수가 12년(9년~ 15년)이 적용되는 업종
1)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다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8년(6년~10년)을 적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운수 및 창고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 화물 운송업(50112)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20년(15년~25년)을 적용
51. 항공 운송업
7. 내용연수가 14년(11년~ 17년)이 적용되는 업종
1)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및 기타 유·무연탄 제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는 5년(4년~6년)을 적용
8. 내용연수가 16년(12년~ 20년)이 적용되는 업종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내용연수가 20년(15년~ 25년)이 적용되는 업종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 수도업
한편,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및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