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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by bbravomylife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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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맨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규정하며, 기업이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업무 추진비로 보지 않는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나 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감사,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으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이 아닌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손금불인정됨), 법인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나,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비용의 일부)로 봅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 중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 경조금 외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인정됩니다(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하여야 함).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하기의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분(증거자료) 관련조문 
1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 제1항 제2호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
3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 및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하기의 기업업무추진비한도를 계산한 금액에서 50/1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①+

① 기본한도: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X 해당사업연도의 월수 X 1/12

② 수입금액별 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 X 0.2%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수입금액-500억원) X 0.03%

4. 문화접대비(조세특례제한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및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 문화접대비

내국인이 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에서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내국인이 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5.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① 회의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② 기업업무추진비: ①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 관련 예규 및 판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서면-2025-소득-1613(소득세과-1131)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서면-2024-법인-2297(법인세과-6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연간 환산 매출액 적용 여부, 법인세과-2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에 지급된 성과급의 손비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132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