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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 인정 여부 관련 예규

by bbravomylife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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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제목]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2 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였음

- 이후 2018.7.16. B법인이 파산종결 되었으나, A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 2002두 7227, 2003.12.11

(중략)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횟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 된 다음 위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 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2.9.24.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대전고등법원-2012-누-1424, 2012.10.25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 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결산조정사항'이다. 위와 같이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과세연도에 대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에는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이는 당해 대손금이 회계상 처리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신고한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이 되어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심 2017중 3715, 2018.02.02

쟁점대손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산조정사항인 이 건의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2017.07.28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서면-2019-법인-2059, 2020.07.14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조심 2019부 2098, 2019.12.31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회수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