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
1.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
- 대량매매(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 등으로 정하는 방법
또한, 사실상 경영권이 수반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른 3년 연속 결손법인 등의 주식은 제외)에는 그 가액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단, 주식 등 가상자산은 제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1조부터 제66조(부동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시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 시가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46/1000 임)을 시가로 합니다.
1)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이거나, 대여금리등이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
2) 대여한 날(계약 갱신한 경우 갱신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3)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함
4. 자산 또는 용역 제공 시 그 시가가 없는 경우의 시가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 이하 “원가”)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5.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예외
다음의 금전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5)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 포함)의 대여액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6.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