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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by bbravomylife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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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1. 중간예납 신고 의무 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 분할에 의하지 않고 신설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 신고 의무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4) 산업교육진흥 및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초, 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6)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7)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8) 청산법인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0)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1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12)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3. 중간예납 신고 납부 시 참고사항

 

1) 중간예납기간은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로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6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101조). 

4. 중간예납 신고 방법

 

중간예납은 다음의 계산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A-B-C-D) X 6/E

A: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액은 제외)
B: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C: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 시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산출세액-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5. 중간예납 신고 납부 시 제출서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 시와 유사하게 법인세 다음의 주요 법인세 서식 및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작성대상 아님)

2) 세무조정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표시통화 재무제표)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6)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하기의 서류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5. 중간예납 신고 

 

5. 중간예납 신고 시 주요 작성서식

 

중간예납 신고 시 하기의 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하기 외 세무조정에 관련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 중간예납 및 신고납부계산서

- 부속명세서 원가명세서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세액감면 면제 신청서

- 세액공제신청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원천납부세액계산서_갑

- 원천납부세액계산서_을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