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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

by bbravomylife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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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고

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을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여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합니다.

 

2. 해산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 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합  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 사업연도로 합니다.

 

예) 사업연도개시일이 1월 1일이고, 사업연도말이 12월인 법인이 2025년  9월 25일에 해산등기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 하기의 사업연도 각각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필요

- 2025년 1월 1일~ 2025년 9월 25일

- 2025년 9월 26일~ 2025년 12월 31일 

 

예) 사업연도개시일이 1월 1일이고, 사업연도말이 12월인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에 의해 2025년  9월 25일에 합병(또는 분할) 한 경우 하기의 사업연도 각각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필요

- 2025년 1월 1일~ 2025년 9월 25일

- 2025년 9월 26일~ 2025년 12월 31일 

                                          

3. 해산등기 후 청산법인의 사업연도

청산 법인의 경우 해산 등기 및 잔여재산의 확정을 거쳐 청산을 하게 되며,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며, 해산한 사업연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해산등기일 2025년 9월 25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2026년 4월 1일인 경우 법인세 신고 :  하기와 같이 총 3회 필요

신고 1: 사업연도 2025년 1월 1일~ 2025년 9월 25일 

신고 2: 사업연도 2025년 9월 26일~2025년 12월 31일

신고 3: 사업연도 2026년 1월 1일~ 2026년 4월 1일 

 

예) 해산등기일 2025년 9월 25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2025년 12월 27일인 경우 법인세 신고:  하기와 같이 총 2회 필요  

신고 1: 사업연도 2025년 1월 1일~ 2025년 9월 25일

신고 2: 사업연도 2025년 9월 26일~ 2025년 12월 31일

 

4. 사업연도의 변경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 기존 사업연도: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 변경할 사업연도 : 2026년 4월 1일~ 2027년 3월 31일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 2026년 3월 31일 

 

a.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

   - 신고 1: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

   - 신고 2: 2026년 1월 1일~ 2026년 3월 31일 사업연도

   - 신고 3: 2026년 4월 1일~ 2027년 3월 31일 사업연도

 

b.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신고 

   - 신고 1: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

   - 신고 2: 2026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사업연도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제출 지연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함

   - 신고 3: 2027년 4월 1일~ 2028년 3월 31일 사업연도 <-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됨 

 

한편,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업연도변경신고서의 작성)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5.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폐업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사업연도가 1월 1일~ 12월 31일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폐업일이 아닌, 1월 1일 ~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