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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가치평가

by bbravomylife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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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평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의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주식의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주식 가치= Max{(순손익 가치*3+순자산 가치*2)/5, 순자산가치*80/100)}

 

또한,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1주당 주식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법 집행 기준 63-53-1)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할증평가가 배제가 가능합니다. 

 

1. 손손익 가치의 평가

순손익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가산 및 차감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할 금액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내국법인의 수입 배당금액 및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이월공제액 중 당기 손금산입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분 손실 이월 손금산입액

-화폐성 외화자산 등을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지 아니함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2) 차감할 금액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손금 불산입된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분 손실 손금불산입액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시인 부족액에서 상각 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화폐성외화자산 등을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지 아니함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 순자산가치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순자산가치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순자산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하며, 자산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무형자산,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 의하여 제외되거나 부가되는 항목을 각각 가감하여 산정하며, 이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의 합계액에서 동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2) 유가증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

 

3)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 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원본의 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원천징수 세액 상당액 차감)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 하지 아니하며, 대손충당금 등의 충당금, 준비금의 경우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함

 

4) 기타유동자산(선급금, 선급비용 등)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금,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함.

 

5) 보증금, 회원권, 전신 전화가입권

 

원본의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적정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회원권의 경우 회수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5년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7) 무형자산

무체재산권은 법인세법상의 장부가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8)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산출 시 자산가치가 없는 항목에 해당함

 

9) 자기주식 

 

감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자기 주식 평가액 및 주식 수를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일시적 보유 목적 등인 경우 자기 주식 평가액 및 주식 수를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함

 

10) 유동부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서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 법인세, 지급 의무가 확정된 배당금을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제 충당금 및 제 준비금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운용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서는 평가기준일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함

 

12) 법인세법상 유보 금액

상속재산 평가 준칙 제44조에 따라 법인세법상 유보 금액은 순자산 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함. 단, 순자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부채 관련 유보 금액은 제외함. 

 

13) 영업권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한 영업권 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상속재산 평가 준칙 제7조에 따르면 영업권이 부(-)의 금액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봄

 

영업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X10%] X 평가기준일 현재 영업권의 지속 수(5년, 현재가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