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관련 예규
조심 2019서 3039, 2020.09.03
쟁점법인세액은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평가기준일(2012.3.31.)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면-2020-자본거래-22616, 2020.0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조심 2020서 2778, 2020.12.1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당시 OOO 이 쟁점퇴직금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 시 쟁점퇴직금을 OOO의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특정부채 항목이 장부상 부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채의 존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에 가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조심 2020중 1306, 2020.08.20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06.2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2019.06.25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주식을 보유 중으로 해당법인은 불균등 유상감자를 예상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감자가액을 산정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평가기준인 자산총액의 산정방법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133, 20024.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당의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법인의 자산 중 예금, 적금을 동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및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 채무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함
심사증여 2020-0029, 2021.02.09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재산세과-588, 2009.10.30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 4팀-4057, 2006.12.3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 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의 주식( 2차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53410, 2010.07.22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할증평가 여부는 동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