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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by bbravomylife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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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비커, 실린더 등의 사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국세청에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에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제도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심사를 통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R&D 활동에 전념가능하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사전심사 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상

 

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비용

②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비용 

 

또한, 상기 각 심사 대상 연구 ·인력개발의 관련비용 및 기술의 검토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의 검토기관
비용 기술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인력개발비  국세청 국세청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국세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범위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예정인 비용도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은 없으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활용 목적으로 정확한 공제가능 금액을 통보 받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모든 비용 ·항목에 대해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신고 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전까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사전심사를 통하여 경정청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시 필요 서류 

1)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2) 연구개발비 명세서

3) 연구개발 보고서 

4) 다음의 예시와 같은 기타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 등록번호, 내부연구보고서, 품의서, 연구원 연구노트, 회의록

  - 인건비 관련 연구개발 인력현황,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 재료비 관련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서, 상세내역(품목, 수량, 거래처 등) 및 시제품 사진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위탁연구과제 집행내역서, 위 · 수탁 내역서

  - 출연금(민간부담금) 관련 과제협약서 및 과제비 집행내역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류의 보안 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 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프로세스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의 사전심사 검토사항 및 사전심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심사 검토사항

 

사전심사는 연구개발활동심사와 비용심사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각 심사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활동 심사: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재료·연구장비 ·산출물과 프로젝트와의 관련성, 면담을 통한 연구인력의 연구업무 종사 여부, 전담연구요원의 자격(학위 ·경력) 적정여부 등

- 비용심사: 신청인의 연구 ·인력개발 비용이 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외대상 인건비(겸직, 수탁, 퇴직소득, 복리후생비용 등) 및 비용(수탁활동, 행정비용, 품질비용 등) 해당여부, 비연구개발활동 및 그 외 겸직여부, 위탁연구비용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 최종 인정금액 판정 등 

 

2) 사전심사 프로세스 

 

① 접수(홈택스, 직접방문, 우편)

② (지방국세청 담당자 지정 후) 국세청 이송여부 검토 

- 중소기업의 경우) 서류 확인(필요 시 서류보완)-> 연구개발활동 심사요청->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연구개발활동 심사-> 지방국세청 비용심사-> 결과통지

- 중소기업 외의 경우) 국세청 이송->국세청 연구개발활동 심사-> 국세청 비용심사-> 결과 통지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소요기간 등 기타 사항

 

사전심사 신청 전 담당자를 파악하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국세청 등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은 출력물을 제출하는 등 담당자와 논의하여 제출가능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약 1개월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