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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by bbravomylife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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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2018.01.09)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더욱이 범용성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 화학 제품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의 단순 변용, 개선이나 개별 고객의 주관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들과 함께 출장 상담을 다니는 등으로 수행한 업무라든가 고객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 등은 대부분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OOO업무의 경우에도 그 상당 부분이 고객사의 공정개선, 교육활동, 기술지도 등으로 보일 뿐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두-22147(2014.03.13)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 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사-법인-2016-0012(2016.06.10)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한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기술개발팀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1999.7.21.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청구법인이 2013.12.23. 사업장 소재지를 당초 AA시로 이전하고도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난 2015.11.19. 자에 비로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어, 청구법인의 기술개발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건의 기술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거나, 인정기관이 인정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기술개발팀에서 수행한 품질관리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 생산부서 등의 지원업무가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업무라고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이전 기한 내 미신고, 연구원들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르 배제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사-2016-중-3124(2017.03.29.)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외부의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바, 동 쟁점비용은 영화 상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이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중-2339(2017.08.24.)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OOO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 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 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전-2445(2018.10.25.)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호라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건수 중 특허출원 신청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건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