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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by bbravomylife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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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전승인제도(APA)가 있습니다. 

 

APA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필요한 쌍방적 APA와 상호합의절차가 필요 없는 일방적 APA가 있습니다. 일방적 APA는 국세청이 승인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쌍방적 APA의 경우 납세자가 APA 대상기간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절차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간, 대상국제거래, 거래당사자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조법 별지 제10 서식) 다음의 서류를(국조법 시행령 제26 1항)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 자료

b.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c.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각 자료 

 

-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d.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e.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f.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있습니다.

 

3)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사전승인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며,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의 다음날부터 15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보며, 합의내용과 당초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제출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a.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한 경우

b.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4)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사전승인신청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 승인할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일방적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 이내에 국체청장에게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과  산출과정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전승인의 취소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전승인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