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1.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처리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중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제2항
b.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
c.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 제1항
d.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제2항
f.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 제2항
g.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제2항
h.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j.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k.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l.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6항
m.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2항
n. 상표법 제110조 제7항
o.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제2항
p.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q. 실용신안법 제30조
r.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 2 제2항
s.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t.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u.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2항
v. 특허법 제128조 제8항
w.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x.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y.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손금불산입대상 손해배상금= A X (B-1)/B A: 상기 1) 및 2)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B: 상기 1) 및 2)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의 상한이 되는 배수 |
2.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손해 배상금은 과세대상거래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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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3. 손해배상 관련 예규 및 판례
조심-2010-서-2719
| 사용인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회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후 어떠한 회계처리가 없는 점을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6412
|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상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그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32208
| 국심-2000-서-1936 |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며, 그 과세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예정액에는 물론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금 내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이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았을 뿐 당초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한 것이므로 통상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은 사용료 내지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97서1797, 1998.2.27 같은 뜻), 이 건 처분청이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은 쟁점건물의 사용료 내지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665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
조심-2021-서-2528
|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가 아닌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법원 판결문상 쟁점손해배상금에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하자보수공사의 도급을 주었을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가 아닌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설령 쟁점손해배상금을 하자보수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어 쟁점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점, 법원 판결문상 쟁점손해배상금에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부가 46015-1377, 2000.6.15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