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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by bbravomylife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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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 공장, Worker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내국인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a. 중소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이하 "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수 X1,450만 원(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 또는 1,550만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

-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수 X 850만 원(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 또는 950만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

 

b. 중견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이하 "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수 X800 만 원

-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수 X 450만 원

 

 c. 대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이하 "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수 X400 만 원

-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해당사항 없음

 

참고)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한 자
- 상기의 사유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  
-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2) 세액공제 적용기간 

 

상시근로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소기업 및 중견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한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b. 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한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3) 사후관리 요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 불가

b.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전환(정규직 근로자 전환)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로자 전환의 요건

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2) 세액공제 금액

a. 중소기업: 1,300만 원

b. 중견기업: 900만 원

 

3) 기타 요건 등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한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4) 사후관리 요건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복귀자 등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복귀자 인원에 대하여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요건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복귀자의 요건

a.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b. 남녀고용등평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c.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2) 세액공제 금액 

a.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 원

b. 중견기업: 900만 원

 

3) 기타 요건 등

a.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하였을 것

b. 자녀 1명당 1회 세액공제 적용 

 

4) 사후관리 요건

육아휴직 복귀자가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