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 2018서 1974 - 손금 인정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법인세법에서도 가능하면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은 1974년에 제정되었고 1989년 일부 개정된 이후로 퇴직한 임원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며 달리 쟁점임원들에게만 쟁점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퇴직금 지급액이 일반적인 상장법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08서 0346 - 손금 불인정 사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자의 공로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비록 퇴직공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청구법인에 재직 중 공로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조심 2008부 0420 - 손금 불인정 사례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임원에 대하여는 지급배율이 기타 임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뿐만 아니라 기타 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실제 기타 임원에 대하여도 같은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단지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실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별로 정한 기준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회장 강 OO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강 OO의 경우에는 등기이사로서 근무한 근속연수가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그의 부친인 강 OO에 비하여 청구법인에의 기여도가 기타 임원의 기여도와 차별되게 뚜렷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타 임원의 지급배율(3배)을 초과하여 강 OO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3서 3260 - 손금 인정 사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실제로 퇴직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대표이사 특정인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09.1.14. 마련되었고, 그 후 약 1년이 되는 2009.12.14. 주주총회의 퇴직위로금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급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형식 및 내용이 일반적,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다른 임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법인 2008-0043 - 손금 인정 사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의 위임규정과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미 사규로 정해진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다 할 것인바(국심2000중 119, 2000.12.24. 외 다수)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1999.03.28.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1999.04.01. 이사회에서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변동으로 인하여 2001.12.30.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작성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된 이전, 이후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청구법인의 임원들 중에 퇴직한 임원이 없어 적용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 폐지로 퇴직금 지급대상 임원들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대상 임원들 모두에게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바, 특정 임원을 위한 불공정한 지급규정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이 단순히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