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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by bbravomylife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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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시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1항 및 2항)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그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 상법 제340조의 2, 상법 제542조의 3(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 또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경우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4)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분할하여 합병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5)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인수한 경우

6)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 3)의 단서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정을 제공하는 경우, 주주등이나 출영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의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의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8)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9)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에 따른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하는 경우

10) 다음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 하는 경우

a.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제외

b.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c.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1) 10) 외의 경우로서 증자 ·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인수 ·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3 )의 단서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외

12) 그 외 상기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당행위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2항)

1) 특수관계의 판단

 

부당행위의 판단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상기 10) a. 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의 경우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합니다. 

 

2) 부당행위 여부의 판단

 

상기 1), 3), 7), 8), 12)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동 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은 내국법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