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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세조약

by bbravomylife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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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한일조세조약 제1조 [인적범위]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또한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국세든 지방세든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그러한 개정 후 적당한 기간 내에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한일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대한민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나. "일본"이라 함은, 일본의 영해를 포함하는 일본의 영토, 그리고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일본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일본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일본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조직된 법인 그리고 법인격이 없으나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조직된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일본의 경우, 대장대신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상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동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부동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인권 및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상 및 항공 운송】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경우 일본에서 사업세가 면제되고, 일본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향후 부과되는 일본에서의 사업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도 면제된다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의에 의하여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한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사정하에서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이 없었더라면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변경될 이윤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일방체약국은 동 기업의 이윤을 변경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기만 또는 고의적인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및
(4) 자본금을 대한민국정부·한국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

나. 일본의 경우
(1) 일본은행
(2) 일본수출입은행 및
(3) 자본금을 일본정부·일본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 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근로소득】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동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연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정부 용역】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학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기술된 학생이 체류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취득한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그 보조금·장학금 및 보수의 총액이 어느 역년중 미화 2만 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 또는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면제는 어느 개인에게 계속해서 5년 이상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3. 훈련과 관련된 실습경험을 얻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훈련생이 체류하는 체약국의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제1항에서 기술된 보수는 동 보수가 1 역년동안 미화 1만 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추가적으로 면제된다.

 

제21조【교수 및 교사】

1. 일방체약국안의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직전 거주자였던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부터 받은 보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 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개인용역을 수행하고, 또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

1.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상 일본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일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일본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적절하게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일본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일본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고지일 직전에 계속하여 6월 이상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납부하는 일본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일본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일본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 허용에 관한 일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일본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일본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되는 일본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민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이윤의 분배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직전 6월 동안 배당지급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당해 법인의 총 발생주식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법인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3. 제2항에서 언급한 세액공제의 목적상, 본 협약 서명일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유인조치 또는 현행 조치를 대체하거나 또는 이에 추가하여 장래에 도입할 수 있는 특별유인조치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감면되지 아니하였다면 납부하였을 대한민국의 조세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납세자가 이 협약에 따라서 동 액수만큼의 대한민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기 조치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한다.


4. 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일본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제11조 제8항·제12조 제7항 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상 동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동 조세에 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조세 징수 협조】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에서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허용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세율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에 의하여 향유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징수를 행하는 체약국은 그와 같이 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징수에 노력하는 어느 체약국에게 당해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모순되거나 또는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행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제28조【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발효】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의 법적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이 명시된 각서의 교환일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납세분
(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일본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과세분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조세 또는 사업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1970년 3월 3일 도쿄에서 서명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셋방지를 위한 협약은 종료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 또는 조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30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만료 이후에 개시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상의 종료통지를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납세분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

나. 일본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과세분
(2)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조세 또는 사업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8년 10월 8일 도오꾜오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 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1. 협약 제10조 제2 항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목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17조 제1 항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 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3.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협약의 규정들을 이용하는 것이 협약을 악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동의한다면, 이 협약의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