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1
합병은 합병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단계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합병에 대한 합병 형태, 합병 방식, 합병 비율 및 존속회사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합병과 관련된 세무, 법률 및 합병 회계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합병기일의 결정
합병기일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관한 모든 실무절차가 끝나 합병이 완료되는 날로서,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와 모든 권리, 의무를 합병회사인 존속회사에 인계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523조에서는 이를 "합병을 할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기일은 합병 양사 법인이 사실상 합체되는 날이고, 합병등기일은 법률상으로 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므로 그 사이에 이해 관계인이 법률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되도록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병이사회 결의
상법상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나,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교부금, 합병 후 자본금 및 주식 수, 합병계약일, 합병기일 등이며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합병 승인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4.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계약서에는 상법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 사항과 합병의 본질 또는 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합병계약은 당사법인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적 기재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하더라도 합병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적 기재 사항
a.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상법 제523조 제1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데 있어서, 미발행주식 수가 크다면 그 부분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므로 동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며 존속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미발행주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합병회사는 반드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때 동 내용을 합병계약서에 규정하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으면 해당 정관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을 필요 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b.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상법 제523조 제2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이나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가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소멸회사의 순재산에서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과 합병교부금을 공제하고 준비금이 있을 때는 이 준비금의 총액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c.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상법 제523조 제3호)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주의 총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발행 총수에 의하여 증가하는 자본액에 상당하는 순자산이 소멸 회사에 존재해야 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d.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상법 제523조 제4호)
합병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합병교부금이라고 합니다. 합병교부금의 지급 시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합병등기를 종료한 때입니다.
e.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 결의를 할 이사회의 기일(상법 제523조 제5호)
합병계약서에는 각 회사에서 합병을 결의할 이사회의 기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합병 승인이사회의 기일은 합병 당사법인이 같은 날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한, 실무상으로 합병계약서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는 뜻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 합병을 할 날(상법 제523조 제6호)
"합병을 할 날" 이란 당사법인의 실제 합병기일을 말하고,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등기일과는 다릅니다. 이날에 소멸회사의 재산이나 주주명부 등이 존속회사에 인도됨과 동시에 존속회사의 주식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됩니다. 합병의 효력은 등기에 의해 발생하지만, 합병기일에 주주명부의 합산 절차를 실행하게 됩니다.
합병기일은 합병 당사법인이 사실상 합체되는 날이고, 합병등기일은 법률상으로 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므로 그 사이에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상법 제523조 제7호)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 존속회사뿐 아니라,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h.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중간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는 그 한도액(상법 제523조 제8호)
i.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상법 제523조 및 제9호)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임의적 기재 사항
a. 존속회사의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
b. 합병계약 체결 후에 당사법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c. 사정의 변경에 따른 합병 조건의 변경 및 합병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d. 합병계약의 체결 시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산관리 및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e.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f. 소멸 회사 종업원의 인계 및 처우에 관한 사항
g.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h. 신주의 배정 기산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