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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예규

by bbravomylife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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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를 설명하는 수출현장 이미지

조심 2021중 2806, 2022.10.24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1)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상 해외판매법인의 매출 및 이와 관련된 초과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해외판매법인은 단순 유통업자로서 정상수익률 범위 내 마진만을 보전받는 구조인 바, 쟁점 상표권 사용료는 해외판매법인이 아닌 이와 관련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 소유권자인 (주) AAA에게 청구법인의 연결매출액(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매출 합계에서 법인 간 내부거래 매출을 차감한 금액) 대비 일정요율만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는 생산법인 매출액 대비 일정요율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해외판매법인의 경우 본사인 청구법인 통제와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단순 유통기능만을 수행하는 점,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상 해외판매법인은 정상수익률 범위 내 대가만을 보전받으며, 해외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어 'OOO' 상표 사용의 경제적 효익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 

 

(나) 해외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의 통제 및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단순 유통업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수익률 범위 내 마진만을 유지하고 있고, 제품 연구개발, 구매, 생산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주요 기능은 모두 본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다)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해당 상표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 실무상으로는 그림과 같이 상표권 사용자의 미래 초과이익 중 브랜드 귀속분 현재가치를 토대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율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초과이익을 향유하는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료를 부담함이 합리적이다.

 

(라) 처분청은 해외생산법인에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면서도 해외판매법인에서는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해외생산법인의 경우 제조, 연구개발, 구매, 판매 등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로 인한 초과이익이 해외생산법인에 귀속되나, 해외판매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역할만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정상마진만 보전받도록 되어 있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다.

 

(마)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적정 마진을 보전받는 해외 판매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전가격조정(제품 판매 가격 감액)을 통하여 해외판매법인으로 환원되므로 이를 수취하지 않음이 합리적이다.

 

(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표권 관련 다른 어떠한 권한도 허여 받지 않고 단순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처음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가격조정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를 다룬 조세심판원 선정결례(조심 2015서 1184, 2017.4.20)에서도 단순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 한 경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그룹은 상표권 소유자인 (주) AAA가 해외 손회사와 직접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청구법인 등을 포함한 국내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결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수취하는 표 1과 같은 연결청구(Cascade)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주)AAA,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의 사용료 지급 및 수취 구조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와 OOO 그룹의 이전가격보고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 현황,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판매법인의 인적, 물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단순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매업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의 인적구성을 보면 6명(OOO법인)에서 21명(OOO법인) 내외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OOO그룹의 이전가격보고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