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주요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 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7의 2, 조 특칙 별표6의 2)
1.1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 기술(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40%~50%, 중견 대상 확대
*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에서 인공지능 분야 추가
*신설(7개)
- 인공지능 분야(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 미래형 운송수단(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인지 및 인터페이스
*확대(2개)
- 미래형 운송이동(2개): 주행 상황 인지 센서, 소프트웨어->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통합시스템->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1.2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 기술(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25%)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에서 인공지능 분야 추가
*신설(3개)
- 인공지능(1개): 국가전략 기술 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 미래형 운송이동(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 실증시설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1.3 적용 시기
- 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 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2.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편
1)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 8, 조특령 26의 8)
-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에서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개정
-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1인당 세액공제액 : 증가 인원을 전체 고용 증가분에서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가 있었으나,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기존)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상당 부분 추징하는 방식을 (개정) 삭제
- (기존)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하였으나, (개정)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적용 기한) 25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개정
(적용 시기)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를 최초 공제 연도로 하여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29의 8)- 하기는 기존과 동일하며, 2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대상) 중소, 중견기업
(요건) 육아휴직자의 복직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유지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적용 횟수) 자녀 1인당 1회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 세액 추징
3.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 8. 조특령 22의 12, 조 특칙 13의 11 신설)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소득공제
(대상 콘텐츠) 만화진흥 법상 웹툰(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및 디지털만화(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
(대상자) 만화진흥 법상 만화사업자(만화를 기획, 개발,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드는 비용 (*제외: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공제 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공제율) 10%(중소:15%)
(적용 기한) 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기)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4. 영상 콘텐츠(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 영화, OTT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25의 6)
(공제율) 기본 공제율 10%(단, 중소기업 15%) : 기존 대기업 5% 세액공제 적용을 삭제
(추가공제(*)율) 10%(단, 중소기업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적용 기한) 25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적용 시기)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종료(조특법 24조 1항)
6.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형 39조 1항)
(내용) 일반기부금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에 기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 시설 등에서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 보호시설 추가
(적용 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7조)- 하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며, 적용 기한이 연장
(감면율)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의 5%~30% 감면
(한도) 1억원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적용 기한) 28년 12월 31일 (기존 25년 12월 31일에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