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정사업장#법인세법#해외국내법인#예규#판례1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관련 예규 및 판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관련 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518, 2005.04.11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 2팀- 638, 2007.04.11일본법인이 자기 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 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