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경비 #공동조직1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예규 등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2019.01.30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두 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2182, 1997.09.22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 2025.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