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제출자료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 #국제거래명세서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의무자료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1.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이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 이 경우 .. 2025.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