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법상시가1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1.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 대량매매(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 2025.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