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위로금 #임원퇴직위로금1 퇴직위로금 관련 예규 등 조심 2018서 1974 - 손금 인정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법인세법에서도 가능하면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은 1974년에 제정되었고 1989년 일부 개정된 이후로 퇴직한 임원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며 달리 쟁점임원들에게만 쟁점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2025.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