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일조세조약 #일한조세조약1 한일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한일조세조약 제1조 [인적범위]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또한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국세든 지방세든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 2025.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