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판매법인 #해외현지법인 #상표권사용료 #상표권사용료미수취 #로열티 #해외현지법인로열티1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예규 조심 2021중 2806, 2022.10.24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 주장(1) 쟁점 1)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상 해외판매법인의 매출 및 이와 관련된 초과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해외판매법인은 단순 유통업자로서 정상수익률 범위 내 마진만을 보전받는 구조인 바, 쟁점 상표권 사용료는 해외판매법인이 아닌 이와 관련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청구법인은 'OOO'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 소유권자인 (주) AAA에게 청구법인의 연결매출액(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매출 합계에서 법인 간 내부거래 매출을 차감한 금액) 대비 일정요율만큼 상표권 사용.. 2025.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