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dvance pricing arrangement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전승인제도(APA)가 있습니다. APA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필요한 쌍방적 APA와 상호합의절차가 필요 없는 일방적 APA가 있습니다. 일방적 APA는 국세청이 승인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쌍방적 APA의 경우 납세자가 APA 대상기간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 2025.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