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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2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에서는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 및 구축물,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에 따르며, 해당 업종에서 사용되는 업종별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범위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기 4년(3년~ 5년): 4년은 기준내용연수, 괄호 안의 3년~5년은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1. 내용연수가 4년(3년~ 5년)이 적용되는 업종 1) .. 2025. 10. 16.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1.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가상 각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사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정액법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 폐기물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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