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형자산1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1.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가상 각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사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정액법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 폐기물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2025.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