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내국인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a.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이하 "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수 X1,450만 원(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 또는 1,550만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