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법 손해배상금1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1.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처리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중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제2항b.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c.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 제1항d.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제2항f.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 제2항g.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제2항h.. 2025.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