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행위1 특수관계자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시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1항 및 2항)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그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 2025.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