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장주식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예규#판례#주식가치평가#비상장주식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관련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관련 예규 조심 2019서 3039, 2020.09.03쟁점법인세액은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평가기준일(2012.3.31.)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면-2020-자본거래-22616, 2020.07.0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