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및증여세법 #주식가치평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가치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평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의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주식의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주식 가치= Max{(순손익 가치*3+순자산 가치*2)/5, 순자산가치*80/100)} 또한,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1주당 주식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2025.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