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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2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내국인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a.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이하 "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수 X1,450만 원(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 또는 1,550만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 2025. 10. 20.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및 관련 예규 및 판례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및 관련 예규 및 판례1.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액공제를 한편,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액공제 구분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적용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함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셋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가능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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