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2018.01.09)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더욱이 범용성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 화학 제품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의 단순 변용, 개선이나 개별 고객의..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