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병절차 #합병방식 #합병시유의점2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2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계속 5.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상법 제522조의 2) 이사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이사회 결의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합병계약서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6. 합병 승인 이사회(상법 제527조의 2, 제527조의 3) 회사가 합병할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승인 결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한 주주의 .. 2025. 9. 16.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1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1 합병은 합병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단계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합병에 대한 합병 형태, 합병 방식, 합병 비율 및 존속회사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합병과 관련된 세무, 법률 및 합병 회계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합병기일의 결정 합병기일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관한 모든 실무절차가 끝나 합병이 완료되는 날로서,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와 모든 권리, 의무를 합병회사인 존속회사에 인계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523조에서는 이를 "합병을 할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기일은 합병 양사 법인이 사실상 합체되는 날이고, 합병등기일은 법률상으로 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므로 그 사이에 이해 관계인이 법률관계가 복잡.. 2025.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