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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3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및 관련 예규 및 판례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및 관련 예규 및 판례1.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액공제를 한편,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액공제 구분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적용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함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셋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가능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 2025. 10.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1. 중간예납 신고 의무 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 분할에 의하지 않고 신설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 신고 의무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4) 산업교육진흥 및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5) 초, 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 2025. 9. 26.
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 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고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을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여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합니다. 2. 해산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 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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