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신고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1. 중간예납 신고 의무 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 분할에 의하지 않고 신설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 신고 의무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4) 산업교육진흥 및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5) 초, 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 2025. 9. 26. 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 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고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을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여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합니다. 2. 해산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 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 2025. 9. 2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2018.01.09)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더욱이 범용성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 화학 제품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의 단순 변용, 개선이나 개별 고객의..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