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특수관계자간거래2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1.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 대량매매(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 2025. 9. 25.
특수관계자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시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1항 및 2항)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그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 2025. 9.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