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에서는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 및 구축물,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에 따르며, 해당 업종에서 사용되는 업종별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범위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기 4년(3년~ 5년): 4년은 기준내용연수, 괄호 안의 3년~5년은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1. 내용연수가 4년(3년~ 5년)이 적용되는 업종 1) ..
2025. 10. 16.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규정하며, 기업이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업무 추진비로 보지 않는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나 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감사,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으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이 아닌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손금불인정됨), 법인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
202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