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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7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에서는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 및 구축물,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에 따르며, 해당 업종에서 사용되는 업종별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범위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기 4년(3년~ 5년): 4년은 기준내용연수, 괄호 안의 3년~5년은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1. 내용연수가 4년(3년~ 5년)이 적용되는 업종 1) .. 2025. 10. 16.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1.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처리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중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제2항b.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c.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 제1항d.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제2항f.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 제2항g.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제2항h.. 2025. 10. 15.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규정하며, 기업이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업무 추진비로 보지 않는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나 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감사,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으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이 아닌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손금불인정됨), 법인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 2025. 10. 4.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1.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가상 각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사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정액법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 폐기물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2025. 10. 1.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1.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 대량매매(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 2025. 9. 25.
특수관계자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시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1항 및 2항)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그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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