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9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육아휴직복귀자) 내국인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a.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이하 "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수 X1,450만 원(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 또는 1,550만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 2025. 10. 20.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에서는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 및 구축물,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에 따르며, 해당 업종에서 사용되는 업종별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범위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기 4년(3년~ 5년): 4년은 기준내용연수, 괄호 안의 3년~5년은 내용연수 범위를 의미1. 내용연수가 4년(3년~ 5년)이 적용되는 업종 1) .. 2025. 10. 16.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1.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처리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중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제2항b.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c.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 제1항d.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제2항f.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 제2항g.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제2항h.. 2025. 10. 15.
법인 세무조사 절차 및 소득 처분 등 법인 세무조사 절차 및 소득 처분 등 1. 세무조사의 통지 및 기간 연장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과세 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재조사하는 경우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할처를 판단하며, 매출.. 2025. 10. 8.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세 규정 등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규정하며, 기업이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업무 추진비로 보지 않는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나 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감사,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으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이 아닌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손금불인정됨), 법인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 2025. 10. 4.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및 관련 예규 및 판례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및 관련 예규 및 판례1. 법인세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액공제를 한편,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액공제 구분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적용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함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셋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가능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 2025. 10.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