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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 인정 여부 관련 예규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제목]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질의](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2 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였음- 이후 2018.7.16. B법인이 파산종결 되었으나, A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였음 (질의요지)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2025. 9. 2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전승인제도(APA)가 있습니다. APA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필요한 쌍방적 APA와 상호합의절차가 필요 없는 일방적 APA가 있습니다. 일방적 APA는 국세청이 승인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쌍방적 APA의 경우 납세자가 APA 대상기간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 2025. 9. 22.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예규 조심 2021중 2806, 2022.10.24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 주장(1) 쟁점 1)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상 해외판매법인의 매출 및 이와 관련된 초과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해외판매법인은 단순 유통업자로서 정상수익률 범위 내 마진만을 보전받는 구조인 바, 쟁점 상표권 사용료는 해외판매법인이 아닌 이와 관련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청구법인은 'OOO'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 소유권자인 (주) AAA에게 청구법인의 연결매출액(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매출 합계에서 법인 간 내부거래 매출을 차감한 금액) 대비 일정요율만큼 상표권 사용.. 2025. 9. 2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관련 예규(채권 회수 지연이 소비 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예) *서이 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법인-.. 2025. 9.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의무자료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1.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이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 이 경우 .. 2025. 9. 18.
한일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한일조세조약 제1조 [인적범위]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또한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국세든 지방세든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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